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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

insight0004 2025. 5. 14. 17:47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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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의 매칭형 적금 제도입니다.

   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적립해주어, 3년 후 최대 1,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
    본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 요건, 신청 방법,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란?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지원하여, 3년 후 최대 1,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
    이 제도는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,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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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 자격 및 조건

     

    • 연령: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
    • 근로 및 사업소득: 월 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
    • 가구 중위소득: 100% 이하 (4인 가구 기준 약 540만 원)
    • 자산 기준: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천만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
    • 기타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추가 혜택 대상

    자격 요건은 신청 시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,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모의 계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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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 방법 및 절차

     

    1. 신청 기간 확인: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. 2025년의 경우, 신청 기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.
    2. 신청 방법:
    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
      • 오프라인 신청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  3. 제출 서류:
      •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      • 소득·재산 신고서
      •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      • 주민등록등본
      •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·재산 확인서류
    4. 심사 및 통보: 신청 후 30일 이내에 자격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.
    5. 계좌 개설 및 저축 시작: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저축을 시작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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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혜택 및 유의사항

     

    • 정부 지원금: 매월 10만 원 저축 시,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지원하여, 3년 후 최대 1,440만 원의 자산 형성 가능
    • 중도 해지 시 혜택: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, 일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의무사항: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저축하고, 연 1회 이상 교육 및 상담을 이수해야 합니다.
    • 기타 혜택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.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미래를 위한 자산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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